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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89
판정일
2024. 10. 07.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

1. 이후로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4.

3. 21.

이 사건 사용자가 대한상공회의소로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사업’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2024. 3.

21.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2.

9. 26.부터 2023.

12. 31.까지인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24.

1. 1.

상실 처리되었고, 퇴직금이 지급된 점, ③ 사용자가 2024. 1.

1. 이후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별도의 근태관리 또한 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2024.

3. 21.

대한상공회의소로 발송한 공문은 사용자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2024. 1.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1.

1.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2024. 4.

9.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항에서 정한 구제 신청기간(3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권리는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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