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운행 전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치 초과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해, 징계(60일 승무정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98
- 판정일
- 2024. 08. 26.
판정문
가.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승무정지 60일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3차 적발된행위와 음주 후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하여 비난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르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함,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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