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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운행 전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치 초과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해, 징계(60일 승무정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98
판정일
2024. 08. 26.
판정문

가.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승무정지 60일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3차 적발된행위와 음주 후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하여 비난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르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함,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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