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9
- 판정일
- 2024. 04.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작업 중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동료 근로자를 다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견책, 상해를 입힌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판단하며, 소명의 기회 부여, 개최시한 도과 정도, 징계위원회 개최 지연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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