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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없어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이 곧바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66
판정일
2024.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상사에게 욕설, 업무용차량 개인사용, 여직원 폭언 등 위협적 언행, 사업장 내부 무단 사진 촬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반성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주관적 추측 내지 주장 외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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