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없어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이 곧바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66
- 판정일
- 2024.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상사에게 욕설, 업무용차량 개인사용, 여직원 폭언 등 위협적 언행, 사업장 내부 무단 사진 촬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반성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주관적 추측 내지 주장 외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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