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49
- 판정일
- 2024. 10.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거나 회사를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 적인 근거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24.
2. 1.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4. 2.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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