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3
- 판정일
- 2024. 10. 0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가 채권센터의 연체채권 회수 업무 일체를 신용정보회사에 아웃소싱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연체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사발령 조치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는 업무 전환에 따라 근로자의 3년 평균 실적급의 수준인 금2,000,000원을 1년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격지 근무기간 동안 근무지 부근에 월 금1,000,000원 상당의 사택을 제공하며 월 금400,000원의 원격지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4.
4. 24.
설명회를 실시하고 직무변경과 관련 논의 및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청취하여 직무전환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인사발령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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