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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3
판정일
2024. 10. 0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가 채권센터의 연체채권 회수 업무 일체를 신용정보회사에 아웃소싱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연체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사발령 조치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는 업무 전환에 따라 근로자의 3년 평균 실적급의 수준인 금2,000,000원을 1년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격지 근무기간 동안 근무지 부근에 월 금1,000,000원 상당의 사택을 제공하며 월 금400,000원의 원격지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4.

4. 24.

설명회를 실시하고 직무변경과 관련 논의 및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청취하여 직무전환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인사발령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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