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83
- 판정일
- 2024.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개인SNS에 부하직원의 허락 없이 부하직원의 개인정보 및 사진을 게시하고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과거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을 받고 양정을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의결한 것인 점, 견책은 사용자의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양정을 참작할 만한 기타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부하직원의 평소 근무태도와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 조치만을 문제 삼으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스스로 징계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바 소명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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