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를 징계사유로 하는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승무정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99
- 판정일
- 2024.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버스기사인 근로자들에 대한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2차 적발된 사실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랐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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