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24
- 판정일
- 2024. 10. 07.
판정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9.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수습평가표에 수습평가가 8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는 평가 결과 35점을 받았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행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근로자는 수습평가표가 사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평가는 인사재량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며, 본채용 거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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