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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7
판정일
2024. 05. 24.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만 6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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