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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신의 계산으로 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27
판정일
2024. 10.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등기이사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여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② 연봉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할당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스스로 유치한 감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③ 연봉계약기간 이외에는 감사 업무를 유치하고 매출을 귀속하면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④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태를 관리받지 않았으며, ⑤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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