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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5명 이상으로 보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39
판정일
2024. 10. 07.
판정문

가.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두 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재지, 사업목적, 운영 현황이 다르고, 노무관리가 통합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두 법인의 급여 지급 등 회계상 독립성을 부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회사의 급여대장, 고용보험 등 신고내역으로 확인되는 직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인 점, ③ 달리 미국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 소속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 미국법인 소속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면 5명 미만이라는 데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① 사용자 대표가 “그만합시다”라고 말하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② 같은 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대표에게 가지급금 내역 처리에 관한 문자를 보냈을 뿐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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