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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57
판정일
2024. 10. 04.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기간의 종료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퇴하였다는 사직서 등 사용자측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4. 29.

전직원 회의 석상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언행을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임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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