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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90
판정일
2024.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인수인계에 도움을 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책자 직무교육에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2) 근로자가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피해자 입사 시부터 지속된 점, 문제가 된 멀티프로필 문구 내용이 매우 저속하여 이에 노출된 상대방이 받을 충격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가 교육팀 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용자는 동일?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과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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