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90
- 판정일
- 2024.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인수인계에 도움을 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책자 직무교육에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2) 근로자가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피해자 입사 시부터 지속된 점, 문제가 된 멀티프로필 문구 내용이 매우 저속하여 이에 노출된 상대방이 받을 충격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가 교육팀 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용자는 동일?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과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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