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33
- 판정일
- 2024. 06. 03.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사업의 같은 업무를 4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지속적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직무능력, 성실성, 친절성 등을 검증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또는 갱신체결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특별교통수당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9조제2항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의 중요한 위탁 조건으로 보이며, 수탁 계약이 2024.
12.까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년 특별교통 운전원 근무 등급 종합평가 점수에서 34명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② 해당 종합평가는 분기별 운행업무실적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세부 내용도 과태료, 시말서 제출 횟수, 교통사고 횟수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태만 및 다수의 직장 질서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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