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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52
판정일
2024. 10. 04.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노사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차례 체결한 점, ② 모집공고상 “정규직 채용”이라는 문구가 곧바로 “무기(無期)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일시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상 “정규직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인 점, ② 이 사건 협약서상 협약기간은 “보조금 지원기간”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참여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한 근로계약 서식을 통해 정규직·계약직 구분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두번째 근로계약서상 호봉이 2호봉으로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보조금 지원기간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정당화할만한 별다른 근로관계상 하자·비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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