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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17
판정일
2024. 10. 04.
판정문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으로 휴직의 최고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로 제3호 정신 신체상의 장애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때, 제7호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제8호 질병으로 결근일수(휴직일수 포함)가 정해진 휴직기간을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180일의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인 2024.

6. 21.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함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으로 당연면직에 관한 별도 절차를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 전 복직원과 의사 진단서 등 제출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퇴직 결정의 사유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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