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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43
판정일
2024. 10. 04.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제2호제2항, 취업규칙 제16조에 회사의 필요시 전보 발령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직원들 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 강원도 사업장의 인력지원이 필요했던 사실 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 이전과 비교할 때 급여에 변동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도 근무장소 변경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 등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 전부터 근로자와 면담하여 전보의 이유를 설명하였던 점, 강원도 사업장으로 최종 전보되기 전에 여의도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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