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83
- 판정일
- 2024. 10. 02.
판정문
근로자는 산정기간 동안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는 “유○열, 유○영, 왕○희‘ 총 3명으로 확인됨 또한 근로자는 2024. 7.
23. 제출한 문답서에 2024.
1. 급여대장에 기재된 대상자 중 ”김○식, 김○근“에 대해 “김○식, 김○근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했으나, 2024.
10. 2.
심문회의 시 “기억이 잘 안나서 ‘문답서에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적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답변이 상이하여 “김○식, 김○근”이 상시근로자 산정기한 내에 근무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4. 2.
29.) 기준 산정기간에 대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5인 이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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