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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기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32
판정일
2024. 05. 17.
판정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서 위조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상 일용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는 점, 현장의 작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입사 전에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 사용자가 일정한 작업량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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