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75
- 판정일
- 2024. 10.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전 승인받지 않은 휴가(병가)를 사용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입사하자마자 사전 승인받지 않은 휴가(병가)를 사용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소명자료 제출 지시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불신을 유발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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