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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75
판정일
2024. 10.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전 승인받지 않은 휴가(병가)를 사용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입사하자마자 사전 승인받지 않은 휴가(병가)를 사용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소명자료 제출 지시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불신을 유발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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