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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99
판정일
2024. 10. 02.
판정문

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한 점, ② 사용자의 3차에 걸친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며,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이를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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