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99
- 판정일
- 2024. 10. 02.
판정문
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한 점, ② 사용자의 3차에 걸친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며,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이를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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