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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18
판정일
2024. 06. 28.
판정문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에게 2024. 8.

16. 자로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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