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2
판정일
2024. 03. 08.
판정문

가.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4개월이고 업무상 능력을 평정하여 현저히 부족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한 달 세 달로 나누고 근로자의 ‘업무상 능력’을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인턴기간을 4개월로 하고 1개월 근로 후 3개월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안내를 받고 숙소청소라는 상시적이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유보하였던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것으로 이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유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서 회사에는 취업규칙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절차가 없고, 근로자의 시용근로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해지 통보 시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