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74
- 판정일
- 2024. 10.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8.
9., 8. 30., 9.
5. 3차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신청취지 및 이유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한 점, ③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정을 촉구하였으며, ‘신청취지와 이유서 보정 촉구에도 미 보정 시 각하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는 2024.
10. 2.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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