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30
- 판정일
- 2024. 10. 02.
판정문
근로자는 조합의 이사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조합의 등기이사들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위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점, ② 파견근로자 또한 사용자가 타 사업장으로 파견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02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다. 설령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4명이고 일별 근로자수를 볼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는 18일로 가동일수 30일의 1/2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