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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40
판정일
2024. 05.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징계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점,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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