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징계권이 소멸된 이상,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35
- 판정일
- 2024. 04. 15.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의 사유는 근로자가 사직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고, 근로자가 2023. 12.
21. 퇴사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및 사내 규정 준수 등의 의무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된 이상 근로자의 재입사일인 2024.
2. 19.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15센터와 22센터의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문제된 징계대상 행위와 같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주장처럼 제재의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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