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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징계권이 소멸된 이상,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35
판정일
2024. 04. 15.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의 사유는 근로자가 사직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고, 근로자가 2023. 12.

21. 퇴사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및 사내 규정 준수 등의 의무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된 이상 근로자의 재입사일인 2024.

2. 19.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15센터와 22센터의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문제된 징계대상 행위와 같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주장처럼 제재의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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