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60
- 판정일
- 2024. 10. 02.
판정문
①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사용자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서울시 지침과 채용공고 상 사업참여 기간 및 횟수가 2년간 2회까지로 제한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회 참여한 점, ④ 참여 횟수가 2회를 초과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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