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70
- 판정일
- 2024. 10. 02.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과 또 다른 사업장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정하고 이메일로 통지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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