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78
- 판정일
- 2024. 10. 02.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내부기안에 의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온 점, ② 사용자의 평가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부정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전에 근로자에게 본채용 가능점수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나 근무평가표상 구성점수에 따라 근로자가 득한 점수가 객관적으로 낮은 점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수습종료일자를 명시한 수습만료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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