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무정지(정직) 5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86
판정일
2024. 10.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는 각 교통사고 자체가 아니라 30일 내 2회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위인 점, ② 고의·중과실 없는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의 취지가 단기간 내 수차례의 사고 유발 행위까지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간 합의로 작성된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합의서가 노동조합 내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정식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를 합산하여 징계한 점, ② 근로자가 30일 이내 차내 안전사고를 2회 연속 유발하여 과실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징계 재심 절차 및 소명 기회 부여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가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