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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32
판정일
2024. 10.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3건, 직장 내 성희롱 3건, 식사 중 음주를 하고 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김○○ 팀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임의 결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여성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성 언행을 거듭하여 행한 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음주한 점, 특히 이 사건 법인은 공공복지기관으로 일반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인 복무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 근로자가 복귀한다면 피해자들인 하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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