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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79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①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 ③ 영업비밀 침해 중 ①, ③은 인정되고 ②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적법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또한, 징계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부족하며,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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