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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72
판정일
2024. 04.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보다 하루 더 출근한 것은 근로자의 근무일 변경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종전 근로계약으로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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