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상위 간부인 1급 실장이 부하 직원 환영식 등에서 3차례 신체적 접촉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 파면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38
- 판정일
- 2024. 09.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와 피해신고인은 직장 내 위계관계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2023.
10. 4.
피해신고인 환영식 1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외모를 평가한 행위, 이어진 2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피해신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거칠게 만진 행위, 2023. 12.
5 송년회 종료 후 근로자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신고인의 가슴을 만진 행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신고인의 고용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차 내지 3차 성희롱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고위직에 있고 피해신고인이 소속 부서의 하위 직원인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신체 접촉적 성희롱을 한 근로자들 모두가 징계면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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