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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상위 간부인 1급 실장이 부하 직원 환영식 등에서 3차례 신체적 접촉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 파면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38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와 피해신고인은 직장 내 위계관계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2023.

10. 4.

피해신고인 환영식 1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외모를 평가한 행위, 이어진 2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피해신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거칠게 만진 행위, 2023. 12.

5 송년회 종료 후 근로자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신고인의 가슴을 만진 행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신고인의 고용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차 내지 3차 성희롱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고위직에 있고 피해신고인이 소속 부서의 하위 직원인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신체 접촉적 성희롱을 한 근로자들 모두가 징계면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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