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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갱신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47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학군단 예비역 교관 추천계획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갱신과 관련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근로계약을 2차례에 걸쳐 갱신한 점, ③ 그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비역 교관의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3. 12.

5. 재임용 평가에서 근로자가 기존의 평가보다 점수가 낮음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기준 및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학군단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학군단장임에도 사용자가 재임용 불가 사유로 제시한 학군단 62기의 높은 탈단율이 전적으로 계약직 교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후보생들의 설문조사 평가 내용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근로자에 대한 불만의 객관적 사유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학군단장의 자의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갱신 거절 시 학군단 운영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평가 요소들과 사용자가 제시한 높은 탈단율 등 재임용 불가 사유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인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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