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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65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이후 후행 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점, 후행 처분(징계)의 사유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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