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65
- 판정일
- 2024. 09. 3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이후 후행 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점, 후행 처분(징계)의 사유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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