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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85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 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7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고 ①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지 못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만 전액 지급이 된다면 이달 말이든지 직장 구해지는 대로 나가겠다고 답변한 점, ② 재직 중에 다른 곳에 면접을 보며 이직을 준비하였으며 2024. 8.

1.부터 다른 요양원에 출근하기 시작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2024. 7.

31.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나 수당을 받으려면 권고사직으로 해야 된다는 주변인의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 요양원에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이직한 요양원에 근로자로 등록이 불가함을 알고 2024. 8.

21.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 형태 변경이 불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불가능함을 알고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4. 7.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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