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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44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문서가 사직서가 아니라고 하나 제출하였던 문서를 스스로 다시 회수해간 이상 그 문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추정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현장소장이 나눈 2024. 6.

7.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사직서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2024년 7월31일부로 퇴사하겠습니다.

2024, 06, 07.”이라고 답변한 점, ③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내방에 무단 침입해서 회수해간건 아마도 문제지 ?은데(싶은 데의 오기로 보임).”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제가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생각 바꾸고 퇴사를 안하러구 가져갔어요.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결제를 거두어 주시지요.”라고 한 점, ④ 위 내용과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제출한 사직서 양식을 가지고 갔던 점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장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일은 2024.

6. 19.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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