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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1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74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4개의 징계사유 중에서 ‘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적으로 이용한 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을 모욕, 불복종하거나 반항 또는 폭행 협박을 한 자’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는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와 직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한 이 사건 정직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4.

6. 24.

근로자에게 ‘징계결정통보서’를 문자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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