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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08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구체적인 퇴직일자, 잔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들은 후 “알겠습니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대답하였던 점, ② 달리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체불임금, 퇴직 위로금 등이 면담 당시의 약속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기일에 관한 새로운 약속이 있었더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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