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81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이를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다수의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점, ② 사건과 관련된 공사는 그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므로 입찰 등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는 공사 업무 담당자로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회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한 점, ④ 사용자는 다른 협력사에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는 회사로 인식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상벌위원회 회부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문제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원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