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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기에 통상해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35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현장의 자금관리와 자재 발주 및 공사 전반의 손익과 비용 정산업무를 행하는 공무과장으로 입사한 지 10일 만에 납품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허위 발주를 요구하며 협력업체 대표를 속여 사적인 용도로 노트북 및 명품 상품들을 요구하고, 협력업체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자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② 근로자는 회사 입사 전 타 건설사에서 5년 동안 공무과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로 안전관리비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회사 관례로 임의 판단하여 허위 발주를 하고 과도한 상품을 협력업체에 요청한 행위는 사용자를 기망한 행위이자 협력업체에도 상당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 할 것이고, ③ 원청업체와의 계약서 외 윤리경영 동의서에 ‘부당행위나 금품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적발 시 계약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계약해지의 위기까지 초래할 상황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④ 입사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공무과장으로 기대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끼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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