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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73
판정일
2024. 09.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카페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할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우자와 아들이 같이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상시근로자 수에 배우자와 아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19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83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2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카페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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