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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징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3
판정일
2024. 03. 27.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다.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징계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행해진 징계처분인바, 징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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