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70
- 판정일
- 2024. 09. 20.
판정문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면점을 비롯하여 사상점, 남포점의 공동대표라고 인정한 점 ② 하나의 단톡방을 통해 전 매장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점, ③ 매장간 직원 이동이 있는 등 노무관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④ 회계 관리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보면 전 매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각 매장의 근로자가 최소 2~3명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이 확인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수료제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요청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으나 즉시 출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의 계약해지확인서를 첨부하여 보낸 점 등을 보면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계약 변경 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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