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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7
판정일
2024. 03.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고문 게시요청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 내지 징계사유4는 근로자의 행동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으나 국민신문고가 접수된 점, 다수의 참고인들이 유사하게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징계사유1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월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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