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16
- 판정일
- 2024. 09. 27.
판정문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2024.
5. 1.~7.
31.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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