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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16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2024.

5. 1.~7.

31.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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