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26
- 판정일
- 2024. 09. 2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8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 즉시 시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으로 정한 3개월간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은 직무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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